한글은 사라지고 많아지는 외래어 간판

뉴스를 보다가, 간판과 메뉴판에서 한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. [서울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간판 10개 중 7개는 외국어 간판 법 시행령 위반 사례 수두룩한데 정부는 "처벌 어려워"] 어제 친구를 만난 카페도 영어로, 옷 가게 이름도, 초밥집 이름도 모두 외래어였다.
옥외광고물이란?
옥외광고물이란,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, 디지털 광고물, 입간판, 현수막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다. 쉽게 말하면 간판은 대다수의 시민이 보는 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
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, 국어의 로마 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병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.
(여기서 특별한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.)
배제 대상
옥외광고물 법 배제 대상에는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로 건물의 3층 이하 앞 벽면에 표시하는 것 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가 아닌 경우와 건물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되는 간판 등이다. 4층 미만 측에 달려있거나, 간판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.

영어 간판 과태료
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실제로 국민은행이 KB로만 표기한 국민은행과 KT가 옥외 광고물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있다.
그런데! 상표법에 따르면 특허청에 영어로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할 경우 외국어만 쓰인 간판을 걸 수 있다. 예를 들면 스타벅스, 버거킹, 아디다스 등 영어로 상표권 등록이 된 대형 프렌차이들이 다수 포함된다. 법 문구만 보면 외국어 표기 간판이 불법인 것은 맞으나 현장 단속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. 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할 때인 것 같다.

간판과 더불어 영어로 된 메뉴판이 늘고 있다고 한다. 하지만 메뉴판은 이 가게를 목적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. 외국어 능력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.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. 또, 한국적인 멋,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.
'궁금증 해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실업급여, 정말로 부정수급자가 많을까? (0) | 2023.08.28 |
---|---|
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말 안전할까? (0) | 2023.08.27 |
야구 경기 도중 심판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? (0) | 2023.08.26 |